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유일로부터 1 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취소권의 소유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종종 한 당사자의 뜻이 진실이 아닌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런 계약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법률은 이런 계약을 발효시킬 것이다. 그러나 취소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취소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 년 기한 내에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의 취소권을 상실하고, 그 당사자는 계약을 수락해야 하며, 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 년은 취소 가능한 계약의 취소 기간으로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취소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1 년' 은 변하지 않는 기간이며, 철회할 수 있는 책임자는 이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취소권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포기한다.
취소권은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의 권리로, 당사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 이유를 알고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명시적 방식으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리처분 방식이다. 취소권 포기의 명확한 표현은 구두 또는 서면 표현일 수 있다. 어떤 암시적인 방식도 취소권에 대한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때 당사자에게 명시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둘째, 취소권의 법적 결과
취소권이 있는 쪽이 취소권을 포기한 후, 법적 효력은 취소권 소멸이며 계약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는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이 된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관련 기관에 관련 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권의 소멸은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권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을 말한다. 취소권의 소멸은 위의 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취소권의 소멸은 그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권자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a)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