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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계의 주체는
세법 관계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주체는 조세 주체와 세금 주체를 포함하여 세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당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의 주체입니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세법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세법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 관계가 세법에 의해 조정될 때만 해당 참여자가 세법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를 가리킨다. 세법의 주체로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에 종사하고,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 세무서가 위탁한 조직과 개인, 세무서 등이 있다. 세법의 주체가 아닙니다.

세법 주체는 세법 관계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법과 소송법에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결정된 내용을 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법 집행과 절차 활동을 진행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활동을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당사자 개념의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세법 중의 당사자는 세수실체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수징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세수이익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징수 활동의 시작, 발전, 종료를 야기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세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세무서가 위탁한 사람과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납세공동의무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 등은 세무활동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세법 관계의 다른 참가자에 속한다.

또한 좁은 조세법관계란 세금의 징수와 지불관계를 가리키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 입법 활동의 입법부는 세법 주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조세 헌법 법률 관계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도 세법 주체나 넓은 의미의 세법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