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및 부칙, 제 1 1 장 민법통칙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2. 민법통칙: 민법통칙을 적절히 개정해 관련 규정을 늘린다. 예를 들어, 소송 시효가 이전의' 2 년' 에서' 3 년' 으로 바뀌었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연령을 10 세에서 8 세로 낮춘다. 태아의 상속권과 증여권 수용 규정이 늘어났다.
민법통칙은 이미 폐지되었다. 202 1' 민법전' 이 발효된 후'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역할: 1,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현실적 필요다. 2.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민사 관계를 조정합니다. 3. 법치국과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4.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한다.
민법 총칙은 민법전의 기본 제도와 틀을 확립하고 민법과 상법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원민법 총칙과 관련 단행법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생활의 기본 규칙을 규범화하여 우리나라가 민법전을 편찬하는 첫걸음이 순조롭게 완료되었음을 상징한다.
민법통칙' 제정은 민법전 제정의 행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뿐만 아니라 민법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의 보완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반포 후 민법전 각 분편의 편찬은 민법 총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확립된 입법 취지, 원칙, 이념을 기본 지침으로 삼아 가치 일치, 규칙 통일, 체계가 완비된 민법전을 형성해야 한다. 민법총칙의 순조로운 통과는 우리 국민법전의 편찬을 빠른 차선으로 추진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