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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제한 막대의 법적 규정
도로안전보호조례에 따르면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는 향도, 촌도 보호에 따라 향도, 촌도 출입구에 필요한 제한과 제한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이나 위생 긴급 등 긴급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과거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54 조는 화물차의 통행 높이 제한, 중형화물차, 화물을 실은 반차, 지상 높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화물차가 4 미터 또는 4.2 미터 높이에서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제한 봉의 설정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의 시행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합법적인 용도의 요구에 부합하고, 필요한 수속을 이행하고, 5 미터 또는 4.5 미터의 순고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른바' 순높이' 란 이 높이 이하에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된 높이 안의 공간이 완전히 원활하게 통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한도 높은 대라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 자동차 화물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화물의 가로세로는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대형, 중형트럭, 반트레일러의 고도는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의 높이는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34 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는 향도, 촌도 보호에 따라 향도, 촌도 출입구에 필요한 제한과 제한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 위생 응급처치 등 긴급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과거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