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 자동차 화물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화물의 가로세로는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대형, 중형트럭, 반트레일러의 고도는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의 높이는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34 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는 향도, 촌도 보호에 따라 향도, 촌도 출입구에 필요한 제한과 제한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 위생 응급처치 등 긴급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과거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