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는 노동법규 집행과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을 말한다.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에서 권리의무로 인한 논란을 포함한다.
2. 노동계약 논란은 노동분쟁의 일종으로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종료로 인한 논란을 일컫는 말이다.
3. 노동 분쟁의 범위에는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4.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르면 노동 분쟁의 범위에는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노동 분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7.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논란.
8. 퇴직 후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 보험 대우 등 사회보험 청구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계약 분쟁에는 7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노사 관계 분쟁 확인
2, 집단 노동 계약 분쟁;
3, 노동 파견 계약 분쟁;
4. 파트 타임 고용 분쟁;
5, 노동 보수 분쟁 추적;
6. 경제적 보상 분쟁;
7. 비경쟁 금지 분쟁.
요약하자면 노동 논란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법규를 집행하거나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권과 노동의무관계에 대한 논란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