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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가구는 저보가와 같은가요?
법률 분석: 저보가구는 주택이나 수입이 시급 저보기준보다 낮은 주민으로 국가 저보대우를 받는 가정을 말한다. 저보가는 일반적으로 병, 허약,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일년 내내 생활이 어려운 농민이다. 이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후기의 노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이 농민들에게 최소 생활 보조금을 주어 그들이 농민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실 빈곤한 가정은 정확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정을 가리킨다. 빈곤층의 인정은 저보가구보다 더 엄격하다. KLOC-0/6 세 이하의 어린이, 60 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만이 빈곤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의무인의 도시와 농촌 노인, 장애인 및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특난자 구조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국가는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노인, 장애인,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제 15 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특난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제 5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사회구조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