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미 국가 의지로 올라간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1),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이것은 법의 계급성을 보여준다. 법은 초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다.
(2), 법은 지배 계급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통치계급일 뿐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3) 법은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국가의지로 끌어올리는 것, 즉 통치계급 개인의지의 구현이 아니며, 통치계급 개인이나 일부 (계급, 계층) 의지의 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은 지배 계급의 기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모든 의지의 화신은 아니다. 통치계급의 의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법은 만상을 포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배 계급의 기본 이익과 기본 사회 제도, 그리고 중대한 사회 관계만을 규정하고 조정한다.
(5)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 내용의 확정은 이 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인 통치계급이 대표하는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적합한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가한다.
(1),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통치계급의 의지 자체는 직접 법률을 형성할 수 없다. 통치계급 국가에 의해 제정되거나 인정되어야만 법률이 될 수 있다.
(2), 법률은 지배계급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칙을 얻기 위해 국가 형식을 취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
(1), 모든 행동 규칙, 사회 규범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은 가장 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 강제력을 실시하지 않고 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집행하지 않는다-가벼운 자는 권리를 박탈하고, 무거운 자는 생명을 박탈한다.
(2) 국가 강제력의 물질적 형태: 법원, 검찰, 교도소, 군대, 경찰 등 일부 국가 법 집행 기관. 실행을 보증하다.
법률의 사회성
(1), 법의 기본 속성인 계급.
② 법의 사회성. 계급사회에서 법은 통치계급 기능을 실현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 이익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등 법률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