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심리에서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중국보감회' 자동차 교통사고강제보험조항' (이하 보험조항) 제 10 조 제 4 항: "교통사고로 인한 중재나 소송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은 강제보험책임을 면제하는 항목에 속하며 보험회사로서 배상과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보험의 입법 디자인으로 볼 때 그 보호의 핵심은 특정되지 않은 사고 제 3 인 피해자로, 그 계약의 목적은 사고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된 보호를 빠르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회사가 인신손해 배상 의무를 태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초심을 위반한 징벌로서 보험회사는 소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보험법 제 51 조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 피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중재나 소송 비용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효과는 보험조항 제 10 조 4 항보다 훨씬 우수하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인신손해 배상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셋째, 인민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외화인 사건을 접수할 때, 소송의 액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액수를 계산하고, 인민법원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한 날의 환율을 인민폐로 환산한다. 사례 수락 수수료 및 신청비는 인민폐로 청구됩니다. 외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소송 비용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하고 징수한다. 관련 지식 확장 읽기: 교통 사고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1)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장애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장애검진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 평가 등급에 따라 상대에게 장애인 생활 보조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 제출한 증명서, 장애기구 비용은 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일반기구로 계산한다. (3)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의 감정, 약칭' 삼비' 감정입니다. 공안기관은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3 가지 비용' 을 감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3 가지 비용' 에 대한 검진을 요청하고 감정보고를 근거로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의료비 증명서는 교통사고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 숙박비 증명서, 친족이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했다는 증명서, 숙박비 할인, 착공비 증명서를 포함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