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이혼 사건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사이버 소송 강화 및 규범에 관한 통지' 는 각급 인민법원이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소송서비스망, 12368 소송서비스핫라인 등 사이버 소송 플랫폼에 적극 의존해 온라인 입건, 중재, 증거교환, 심리, 선고, 송달 등 사이버 소송을 전면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입건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률규정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입건을 등록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인터넷 소송 플랫폼을 통해 제때에 수정을 요구하고, 시정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기소 자료는 처리를 위해 반환됩니다.
인민법원의 설명에 따라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계속 기소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판결을 내리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입건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입건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여 입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민법원은 교차 도메인 입안의 작업 메커니즘과 절차에 따라 제때에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온라인 심리를 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로 인해 판사는 확실히 다른 곳에서 온라인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 장소는 점잖고 공식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