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