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검진은 보통 얼마인가요?
1, 교통사고 장애 감정비는 감정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요금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현지 감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2. 다음은 장쑤 성 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을 예로 들어 부상 감정 300-500 원, 장애 감정 300-500 원, 성기능 감정 500-800 원/건 (의료기관 검사 (측정) 비용 제외), 간호 의존성 평가 300-500 원
3. 교통사고 장애 감정비와 의료비 총액이 보험회사 배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먼저 교통경찰 부서에서 사고책임을 인정한다. 강강보험으로 담보한 보험회사는 제 3 자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일부는 상대방이 책임에 따라 배상하도록 인정한다.
5. 보험회사와 상대방이 의료비, 오공비, 입원 간호비, 입원 급식비, 교통비를 배상한다. 장애 감정 후의 장애 배상금, 부양 생활비, 정신적 손해 배상금 등.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 사장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