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통위법행위 처리절차' 제 11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교통위법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처벌하고 합병하여 집행하고 처벌 결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통위법행위처리절차' 제 12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이나 벌금영수증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이나 벌금영수증에 상황을 명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교통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13 조는 간이 절차 처벌을 적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구두로 통보한다. (2) 처벌 결정을 내리고' 공안교통관리 즉석 처벌 결정서' 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3)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 대행기관 (이하 대행기관) 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4) 벌금 집행 결정은 행정강제조치가 필요한 동시에' 공안교통관리행정강제조치증명서' (이하' 증빙서') 를 발급해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교통위법행위처리절차" 제 14 조는 일반절차처벌을 적용한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당사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처벌을 받도록 통지한다. (b) 조사는 두 명 이상의 교통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조사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 서명, 도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은 반드시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3) 서면 통보; (4)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심사하다. 심사는 마땅히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당사자와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에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5) 처벌 결정을 내리고 치안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공고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처벌 결정서는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6) 벌금 처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대리 징수 기관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7)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