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건의 진전을 이해하다.
당사자는 전화, 이메일, 현장 조회 등을 통해 입건기관에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건 처리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상담하여 사건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건 처리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사건의 진척이 느리거나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사건 담당자와 소통하여 자신의 관심과 의문을 표현할 수 있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자세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원들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독 사건을 신청하다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사건 처리 기관에 독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할 때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률 원조를 구하다
당사자가 사건의 진전에 대해 곤혹스럽거나 어쩔 수 없다면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은 당사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인내와 자신감을 유지한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각 측은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입건 후 소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진전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건 처리 기관의 업무가 바쁜 탓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법과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입건 후 소식이 없을 때 당사자는 냉정을 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고, 사건 처리원과 소통하고, 감독 사건을 신청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인내와 자신감을 유지해야 하며, 법률과 사건 처리 기관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