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수령과 납품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당사자의 수령이 납품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확정적이다. 송달인은 개인적, 부재중, 공동 거주하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 회람란에 송달인과의 관계를 표시한다. 당사자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의 대표나 관계자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 영수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류를 당사자의 수발부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 (유치 송달) 으로 간주한다. 송달인은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해야 한다. 동시에, 유치송송은 반드시 두 명 이상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송달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황, 송달인의 거절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한 작업 설명을 엄격히 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사자에게 강제력 완화 등 행정처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