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배상금은 유산이 아니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9 조 사망배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으로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상술한 규정에서 사망 보상금 계산 방법에 따르면 사망 보상금 계산 기간은 평균 수명-실제 수명 = 잔여 수명으로 나타났다. 사망 보상금은 실제로 남은 생명의 손실입니다. 즉,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상금은 사망자가 남은 수명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소득이므로 상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속분배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누가 사망보상금의 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법률은 "시민이 침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사망배상금,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또한 가까운 친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망 보상금을 받고 분할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안 돼! 사망 보상금은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가계 전체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이다. 사망자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고 같은 음식과 수입을 공유하는 가족만이 분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셋. 사망보상금의 구분 기준: 사망보상금과 산업재해사망보조금은 사망자근친의 미래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사망자근친과 사망자 간의 생활밀착 정도와 경제의존도가 고인의 근친이 입은 재산피해를 결정함으로써 사망보상금과 산업재해사망보상금의 분배를 결정한다.
첫 번째: 유산 분배 기준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잘 보살핀다.
둘째: 평등한 향유기준, 즉 모든 배상권리자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기준;
세 번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처음 두 가지 방법은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이라면, 세 번째 방법, 즉 사망자와 생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넷째, 질문 분석 및 답변: 1 우선 30 만원 보상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부양자와 피봉자 생활비가 있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의료비와 장례비가 있으면 누가 나오나요? 나머지는 사망 보상금입니다.
2. 사실 이런 분쟁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는 현존하는 관념이 없고 관리 문제에 대한 이의만 있을 뿐이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그를 위해 옮길까 봐,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재혼할 때 가져갈까 봐 서로 믿지 않는다.
3. 사망보상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가족협상이 합의되지 않아 분할 후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도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은 법원에 의해 판결되지 않는다.
결론: 사망보상금 분배는 법적 원칙상의 규정일 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액수가 클수록 갈등이 커진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친구들에게 가정 화목의 원칙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노인과 아이를 잘 보살피고, 죽은 자를 편히 쉬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