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적 거주는 외국의 시적호 지역과 비슷한 고급 주거 방식이며, 각종 문화가 고도로 밀집된 주거 형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광범위한 수요가 있지만 통일된 개념은 형성되지 않았다. 정익민 회장은 중국의 시적 양생호 지역의 발전 추세를 분석할 때 시적 거주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고, 시적 거주는 생태적이고 문화적 거주 방식이다.
거주지 소개:
거주지란 법률관계를 한 곳에 집중시킨 자연인이나 법인의 주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생활과 민사활동의 주요 기지나 중심지이다. 민법통칙' 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숙소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간주한다.
상거소는 연속 거주 1 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을 가진 거주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에서 이주한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원래의 호적 소재지를 호적 소재지로 삼아야 한다.
거주지의 확정:
자연인의 거처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민법전이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프랑스, 일본과 같은 근거지와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정규 거주지를 거주지로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기만 하면 거주지를 고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소는 등록 주소이다. 국가마다 법인에 대한 주거에 대한 모든 다른 규정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거처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관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주요 기관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삼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의 영업센터를 거주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록, 거주지는 등록의 필수 항목입니다. 변경이 있으면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거처는 법인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이다.
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체류란 임시 체류를 의미하지만, 임시 체류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기간, 즉 특정 업무가 끝난 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거처가 없거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외국에 거처가 있고 본국에 거처가 없는 경우, 그 거처를 거처로 삼아 각종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