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아끼고,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참을성 있는 교육, 도움, 차별 금지, 법률 및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지도,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해 미성년자 학생의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23 조 교육행정부,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재해, 전염병, 식중독, 우발적 상해 등 돌발사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성년자의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학교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미성년자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학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서로 협조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심각한 불량행위를 하는 미성년자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징계나 징계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학교에 지속적인 교육을 보낼 수 있다.
법에 따라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지방인민정부는 전문학교 운영 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행정부는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전문학교는 학교에서 재학하는 미성년자 학생에게 사상 교육, 문화 교육, 규율 및 법제교육, 노동 및 기술 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여 유아의 몸, 지혜, 덕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