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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항변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약 이행에서 당사자는 동시에 항변권 이행, 항변권 이행, 불안항변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항변권의 설립은 당사자가 합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위약을 구성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변호권 행사:

당사자가 서로 만기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 순서가 없는 사람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는 이행 전에 다른 당사자의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계약 비준수를 이행할 때 해당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6 조는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순서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에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은 이행 전에 다른 쪽의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이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특징:

민법상의 항변권은 동시 항변권, 이행 후 항변권, 불안항변권, 선소항변권, 시효 후 항변권 등 많다. 이러한 항변권은 민사권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변권의 대상은 청구권이고, 청구권은 재산 내용을 지닌 항변권일 뿐이다. 민사권이 기능별로 나뉘면 청구권, 항변권, 지배권, 형성권 4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청구권의 대상은 청구인의 지불행위이고, 지배권의 대상은 사물, 지적 성과, 인신이익 등 지배되는 대상이다.

형성권의 대상은 민사 법률 관계 자체이고, 항변권의 대상은 타인의 청구권이며, 이는 항변권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항변권은 다른 사람의 청구권에 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행사의 결과는 타인의 청구권이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권은 항변권의 객체로서 물권, 채권 등 재산 내용을 가진 청구권일 뿐이다. 인신내용을 가진 청구권 (예: 인격권) 이라면 항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에서 인신권 보호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보다 우수하고 일단 인신청구권이 생기면 어떤 법률도 조건을 첨부하여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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