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
인적 자원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중국은 고등교육 대중화, 직업교육 발전 등 일련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동시에, 국가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인적 자원 활용 방면에서 중국은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노동 시장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과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다. 이 밖에도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했다.
둘째, 인적 자원의 보호와 권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인적자원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관계의 수립, 변경 및 종료를 규범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노동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고용, 임금 체불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또한 중국은 근로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위험방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셋째, 인적 자원의 국제 협력
세계화의 맥락에서 인적 자원의 국제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국제 인적자원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국의 선진 인재 양성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여 국내 인적자원 사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다. 동시에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노무 협력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국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적자원 개발, 이용, 보호, 권익 및 국제협력은 법치의 궤도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동 시장 체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 선택, 시장 규제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