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에 따르면 폐타이어 정유 프로젝트는 15 계획 금지류 프로젝트에 속한다. 한편' 폐타이어 종합이용 지침' 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폐타이어를 이용한' 지련' 은 엄격히 금지된다.
황화수소, 이산화황, 벤젠, 크실렌, 다환 방향족 등 대량의 독성 유해 가스. 토법은 폐타이어를 제련하는 과정에서 방출되어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한편, 토법 정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마음대로 버려져 현지 토양, 지하, 지표 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폐타이어는 고온에서 용해되면 황화물, 비 페닐,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된 매운 배기가스를 만들어 낸다.
그 중 황화물은 발암물질인데, 이런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국가가 명백히 금지한 것이다.
법적 근거:
국가는 청정 생산과 자원 재활용을 제창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청정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활용률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낮은 치산풍기술과 설비, 폐기물 종합 이용 기술과 오염물 무해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