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기관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토지행정주관부' 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6 조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과 밀접한 협조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관리 및 토지관리부의 기구설정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제 11 조는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전국 광산자원 탐사, 채굴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광산자원 탐사 채굴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광산자원 탐사 채굴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는 동급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광산자원 탐사, 채굴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4. 국무원의 지질재해 예방조례 (394 호 명령) 제 7 조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전국 지질재해 예방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지질재해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질재해 예방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질재해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
5. 국무원의 지질자료 관리 조례 (349 호 명령) 제 3 조는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전국 지질자료 송금, 보관 및 이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질자료 송금, 보관 및 이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6.'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강 위구르 자치구 국토자원감독검사 규정' (공고 제 2005 호) 제 7 조 규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