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당사자가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반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재물이 없다면 법원은 잠시 집행을 중단하고 이행 능력이 있는 후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이 집행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법원 강제집행은 법원이 법적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해 취한 강제행위다. 신청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1. 압수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관련 재산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봉인하고, 누구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다.
2. 경매는 인민법원이 공개, 경쟁 방식으로 현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를 성사시켜 집행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신이란 집행인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소득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중 피청구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매각하거나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판매 전에 물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판매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압류, 인출한 예금과 수입, 경매, 피청구인의 재산 매각으로 얻은 돈은 제때에 신청집행인에게 납품하고 집행 절차가 끝나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법률문서 확정의 의무를 연체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양도하고 인민법원에 부동산 상황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요약하면, 집행은 일반적으로 한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며, 당사자는 법원에 법률 집행을 신청한다. 법원이 조사 후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법원은 잠시 중지하고 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즉시 회복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8 조 제 1 항은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영장을 발급해 집행인과 그 거주지나 재산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