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근로자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고, 국가 입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1954 가 반포한 신중국 제 1 부 헌법부터 이후의 많은 행정법규, 노동규정,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규정으로, 많은 근로자의 생산 열정과 적극성을 크게 동원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빠른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과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인 수립으로 노동제도도 일련의 개혁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소유제 경제와 다양한 경영 방식의 출현으로 과거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근로자가 국가소유자이자 기업주의 신분을 바꾸었다. 많은 비공개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노사 관계가 긴장되고 사회 안정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노사 관계의 현황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규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약법' 은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다른 법도 있다. 노조법, 광산안전법, 직업병 예방법,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더하여,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관심사의 보호와 거의 관련 있는 많은 부서 규칙 및 국부 적으로 입법이 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사회보험법, 노조법, 취업촉진법, 직업병 예방법, 노동보장감찰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유급연휴가조례, 여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