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주관 부서가 위탁한 섭농법, 법규 및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2. 농산물 시장 진입 제도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다. 3.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에 따라 전문적인 법 집행을 허가한다.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검역 검사 관리 방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도살 가공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법에 따라 검사 시장 (슈퍼마켓) 냉동창고와 유동링크 동물 및 동물 제품을 감독한다. 4, 농업 기계 안전 기술 검사, 연간 검사를 담당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농업 기계 사고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농업 기계 기술, 농업 기계 유지 보수 산업 및 농업 기계 사용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5. 농업생산자료와 농업투입품의 씨앗, 모종, 농약, 지막, 화학비료, 수약, 가축, 사료, 사료 첨가제 등을 담당하는 경영감독과 안전사용 관리. 6.'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관리법',' 종가축수약 관리조례' 등 목축수약 법규를 관철하고, 법에 따라 동물방역, 검역, 동물제품 안전관리를 감독한다. 법에 따라 동물 사육경영 기업의 동물 방역 조건과 동물 제품의 생산 경영을 감독하다. 법에 따라 동물병의 통제와 소멸을 감독하다.
법적 근거: 농업 행정 처벌 절차 조례
제 3 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성격이 정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량이 합리적이며, 서류규범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4 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지도,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설립한 농업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과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와 행정검사 기능을 부담하고 행사하며 농업농촌 주관부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통일한다. 연해, 강과 호수, 국경 지역 및 기타 수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 집행 기관에 따라 어업 행정처벌과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행정검사 기능을 맡고 있다. 자신이 속한 농업농촌 주관부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