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