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은 부서 토론을 거쳐야 하거나 부서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도 과장이나 주치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무처와 병원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미리 전원병원과 연락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원할 수 있다. (2) 외지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환자가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보건부서의 비준을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급성 전염병, 나병, 정신병, 하반신 마비 환자를 외성 치료로 옮겨서는 안 된다. (3) 병세가 심한 환자의 경우 병원은 사람을 보내 응급약을 챙겨야 한다. 도중에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병원으로 옮겨서는 안 되며, 병세가 안정되면 병원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환자 및 가족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병원을 옮길 때 의료 기록 요약을 소지해야 한다. 엑스레이 등 의료 자료를 가지고 중복 검사를 피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다. 대출 수속을 할 수 있고, 치료 후 퇴원할 때 빌린 자료를 병원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5) 전과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전과회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과에 의해 결정된다. 전과는 사람을 파견하여 환자를 전과로 옮기고, 병세를 인계하고, 관련 사항을 교대할 것이다. 새로 입원한 환자에게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과와 검진을 진행하고, 전과기록을 쓰고, 외래 클리닉과 영양실에 통지한다. 병으로 입원한 후,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경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원 비용은 상환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의료기관의 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전학해야 하는 경우,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이 동의한 의료기관의 서면 증명서를 가지고 동급기관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의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5 조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의료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의료기관은 등록을 승인한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9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에 대한 의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의료기관은 즉시 위중한 환자를 구해야 한다. 장비나 기술 조건으로 진료를 제한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