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 55 조?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돈이나 기타 재물로 유권자나 대표에게 뇌물을 주어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폭력, 위협,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한다.
(3) 선거 서류를 위조하거나, 선거 득표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
(4) 국가 직원들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 중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적발 또는 해임 대표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억압, 보복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당선된 것은 그 당선이 무효이다.
제 56 조? 선거를 주재하는 기관은 제때에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선거를 파괴하는 제보를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시나리오:
1, 촌위원회 원주임 발행 1.4 만원 담배 추첨 뇌물 선거.
20 13 12, 증성시 여성거리 수박령촌위원회 원주임, 당 지부 위원 마문휘가 직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청묘 보조금을 받고 5 만원을 뇌물로 받도록 돕는다.
20 14 년 2 월, 마을위원회 교체 선거 기간 동안 마문휘는 14 만원의 담배를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표를 뽑아 촌민위원회 주임에 순조롭게 당선되었다. 마문휘는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 혐의는 범죄 문제를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촌지서 1 13000 원 공금 80 명 여행 심각한 경고.
20 13 년 7 월, 남사구 횡역진묘 남촌당 지부 서기 황곤평 조직촌' 양위' 간부, 촌민팀장, 촌민재테크팀 구성원, 촌민감독위원회 위원, 일반당원, 촌민 대표 등 80 명, 마을 집단공금 인민폐/KLOC 사용
또 공비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42 명의 섭촌인원에게 관광보조금 2 만 3000 원을 지급한다. 황곤평은 당내에서 엄중한 경고처분을 받았고, 위반으로 발급된 공금을 추징당했다.
참고 자료:
인민망-광둥 모 촌위원회 주임 발행1.40,000 원 담배 추첨 뇌물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