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소인은 원래 심판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거나, 원래 심판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인정 착오란 원심판이 사건 사실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사실확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원심판이 사건의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이 모호하여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심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과는 분명 실체적 권리 의무가 부적절하게 귀속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인은 원래 심판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기준이 있는데, 즉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심 심판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적 착오를 적용한다면'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 원칙을 직접 위반할 뿐만 아니라 실체처리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와 민사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
(3) 항소인은 원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위법 사건은 주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서기원이 기피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청문회없이 판결을 내린다.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된 사건의 당사자는 소환장 없이 결석 판결을 받았다. 기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사법 관행에서 절차 정의는 반드시 실체적 정의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실체적 정의를 크게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1 심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잘못되면 일반적으로 실체 판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법정 절차를 위반해도 실체 판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1 심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