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파출소 조직조례' 제 1 조는 사회치안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 현공안국이 본 관할 구역 내에 공안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파출소는 시 현 공안국이 치안을 관리하는 파출기관이다.
파출소 조직조례 제 2 조 파출소의 직권은 (1) 공공질서와 사회치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2) 현재의 반혁명분자의 파괴 활동을 진압한다. (3) 토비 및 기타 범죄자의 파괴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한다. (4) 법에 따라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통제한다. (5) 호적 관리 (6) 극장, 영화관, 호텔, 각인, 무선 장비 및 기타 산업 및 폭발, 인화성 및 기타 위험물을 운영합니다. (7) 중대 형사사건 현장을 보호하고 관련 부처가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8) 공안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9) 주민들 사이에서 혁명 경각심을 높이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는 선전사업을 전개한다. (10) 주민 복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