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민법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