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리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지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에 속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의 인정과 관련이 있다. 정당방위의 조건은 불법침해의 존재를 요구하고, 침해가 진행 중이며, 방위의식이 존재하며, 침해에 대한 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합법적 인 방위를 수행하는 방법
1, 틀림없이 불법침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없다면 정당방위가 없다. 또 다른 경우, 불법위반자는 행위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하지 않았지만, 행위자는 불법침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하고 정당방위를 했다고 잘못 생각하여 사고죄나 과실범죄를 성립할 수 있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또는 곧 중대한 위법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심각한 불법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지만, 정당방위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방위와 사전방위를 건립하고, 사후방위도 건립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침해가 끝난 뒤 실시하는 방위다. 사전방위와 사후방위는 모두 위법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반드시 정당방위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싸움은 법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려 하기 때문에 분노하여 다른 사람을 도발하여 자신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방어'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방위성 도발이며 법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는, 만약 누군가가 행위자를 불법 침해할 예정인데, 행위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침 배우와 이 사람은 깊은 원한이 있었는데, 배우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 무심코 그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것은 정당방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행위자는 정당방위의 고의가 없고, 그 행동을 실시할 때도 주관적인 고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았다. 물론, 행위자가 행동자가 방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법적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
4.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행위자는 정당방위에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긴급 피난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긴급 피난이라면 합법적이다.
5,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불법침해인의 생명과 합법적인 이익에 미치는 피해는 너무 심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가 과도하다고 인정된다. 만약 방어가 지나치면 일반적으로 과실범죄에 속한다. 정당방위행위자가 불법침해자에 대해 실시한 방위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