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14 조 여객운송계약은 운송회사가 여객표를 발급할 때 성립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다른 거래습관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815 조 여행객은 유효한 항공권에 기재된 시간, 항공편 번호, 좌석번호에 따라 차를 타야 한다. 승객이 무표승차, 초원승차, 월급승차 또는 가격 인하 조건에 맞지 않는 할인표를 소지한 경우, 티켓을 지불해야 하며, 운송회사는 규정에 따라 티켓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티켓을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실명제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여행객이 차표를 분실하면 운송인에게 분실 재발급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송회사는 다시 티켓과 기타 불합리한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816 조 여행객은 자신의 이유로 티켓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여행할 수 없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환불 또는 개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운송회사는 환불하지 않고 운송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817 조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짐은 약속한 한도액과 범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짐을 휴대하거나 범주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18 조 여행객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수하물에 휴대해서는 안 된다.
여행객이 전액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회사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제거, 파기 또는 관련 부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