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19 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위험을 막기 위해 설립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고 무해한 근무 조건과 필요한 노동 보호 설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고용주는 다음 채널을 통해 이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1. 안전하고 무해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인은 직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조, 유지 보수 및 개조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작업장의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에 걸리기 쉬운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2.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들에게 국가 기준과 업계 규칙과 제도에 부합하는 보호용품 (예: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을 제공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또한 정기적으로 노동 보호 설비를 검사하여 그 기능이 양호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안전생산조치의 제정과 실시용인 단위는 건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와 응급계획을 세우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훈련,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상응하는 안전생산의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 19 조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부에 고용인 기관이 노동계약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노동감찰부는 고소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진행할 것이며,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고용인 단위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감사부, 노동감사부, 노동감사부, 노동감사부, 노동감사부) 동시에, 근로자는 변호사나 노동중재기관에 고용인 기관에 소송이나 중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노동계약법' 제 19 조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무해한 노동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여 직업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 단위는 본 조항의 규정을 집행하고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불만이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 * * * 노동계약 기간 3 개월 이상 1 년 미만, 수습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