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기소장에는 기소요청 및 기소를 지지하는 이유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소장, 신분증, 호적부 및 관련 증거 원본 또는 사본을 피고의 호적 소재지 또는 1 년 이상 거주하는 법원에 휴대한다.
3. 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먼저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조정에 성공한 후 민사조정 협의를 체결하고, 결과를 얻지 못한 후 하루를 택하여 개정한다. 당사자는 출정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나가 재판에 참가해야 한다.
기소장을 쓸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등 정보
셋째,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5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234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