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심리한다.
제 7 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는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하거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쳐 불법 동거관계로 판명된 경우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불법 동거 사건을 심리하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과 공동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산을 분할할 때는 여성과 어린이의 이익을 돌보고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잘못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
제 9 조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어느 쪽에서 부양할지 협의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자녀의 이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수유기의 아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 만약 아버지의 조건이 좋다면,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아버지도 부양할 수 있다. 자녀는 민사행위 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자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처리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쪽은 다른 쪽의 재산을 요구한다.
제 11 조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동거기간 동안 형성된 채권채무는 같은 생산생활의 채권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
제 12 조 불법 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한쪽은 * * * * 기간 동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다른 쪽이 일회성 경제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