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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 개최 절차
주주회의 소집 절차는 회사 설립 전 첫 주주회를 개최하고,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사 헌장에 따라 정기회의를 열어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하에 임시회의를 연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사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2. 정기주주대회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3. 임시주주총회: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4. 주주 소집권이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에 따라 이사회에 소집회의를 요청하고 이사회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의 회의 소집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와 이사회에 제안하거나 제안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직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1 조 주주 총회는 매년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의 수는 본 법에 규정된 인원이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보다 적다.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회가 소집을 제의했을 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9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