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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할시 노동보장감찰조례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는 우리나라 노동보장분야의 중요한 법규로, 노동보장감찰을 규범화하고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조례의 적용 범위와 목적

국무원의'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종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은 고용인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감독의 의무와 권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보장감찰부는 광범위한 감찰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직책은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특별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감찰부는 용인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다.

셋. 위법 행위와 처벌

조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보장 방면의 위법 행위 및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는 임금 체불, 사회보험비 납부, 근로자 불법 해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찰부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명령명령 수정 등의 처벌을 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고용인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조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임금권 보장, 휴식휴가권, 사회보험권 참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시에, 조례는 근로자가 침해를 당할 때 불만과 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무원의'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우리나라 노동보장분야의 중요한 법률규정으로 노동보장감찰의 의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인 단위의 행동을 규범화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 단위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노동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보장감찰은 일상적인 순시검사, 심사 용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 신고 접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은 제보, 고소함,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집단사건을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