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4 조 범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은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에 거주하는 근친이나 외국계 범죄자와 가까운 친족, 보호자, 주중대사관 영관 인원이 만나 통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또는 국가안전청, 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범죄자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매번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 소수민족 범죄자, 농아 범죄자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초빙한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어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사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제 36 조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일시적으로 위독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떠날 수 있다. 병세가 심각해 이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범인은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방문객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동반하고 간호해야 하며, 외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범죄자의 근친이 증정하거나 보낸 생활용품, 학습서적, 구치소는 상세히 등록하고 검수 후 수속을 거쳐 범인에게 넘겨야 한다. 현금은 구치소에서 보관하고 범인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즉석이나 등록 후 반납해야 합니다.
제 38 조 구치소가 범인에게 보낸 편지는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사건 처리 기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제 39 조 범죄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범죄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구금범을 만나 로펌 (또는 법률 고문처) 근무증과 고정 형식의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은 구금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인민법원의 전문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와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드시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나야 한다. 구금 시설은 편리함, 감시 및 안전을 제공해야합니다. 회견이 끝난 후에는 범인을 당직 경찰에게 넘겨 수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