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란 통일, 완전성, 과학적 법률 체계 및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은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의 발전에 적응하고 다양한 사회 관계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시스템은 완전성, 과학, 엄밀함,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각 부문법은 합리적으로 분업하고, 서로 조율하며, 함께 작용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해야 한다. 법률의 내용은 가장 많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며, 부서의 이익은 법률화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시기의 각 국가기관의 법률과 법규 사이, 법률 법규와 법률 해석 사이의 갈등을 피하고 없애야 한다.
"법 준수" 는 법적 효력의 보편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및 법률 감독의 임의성, 우연성, 부패 현상을 최대한 없애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을 가리지 않고 헌법, 법률 및 기타 법규를 동등하게 준수하고 법에 따라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어떤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도 예외 없이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을 건전하게 세우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 은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다른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정한 사법, 문명법 집행의 요구에 따라 사법기관의 기관 설치, 기능분업 및 관리체제를 보완하여 권력권 명확화, 상호 협력, 상호 제한, 효율적인 사법체제와 업무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사법권위를 유지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한다. 법 집행 사법팀 건설을 강화하고, 그들의 일을 감독하고,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위법필조사" 란 모든 위법범죄 행위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