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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방위는 죽음을 초래한다.
방어가 사람을 죽게 하는 처벌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로 규정된 형벌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1,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인신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특징

(a) 이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2)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자는 이미 사람을 죽게 했다.

객관적으로 죽음의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행위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본죄의 주관은 과신하는 과실과 과실의 과실을 포함한 과실로 드러났으며, 그 목적은 사망 결과에 있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특징

(a) 이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2)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자는 이미 사람을 죽게 했다.

객관적으로 죽음의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행위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본죄의 주관은 과신하는 과실과 과실의 과실을 포함한 과실로 드러났으며, 그 목적은 사망 결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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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