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단, 법률과 법규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