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인턴 기간에 관한 규정
인턴 기간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관련 노동권익은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대학생은 집업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인턴 기간에 관한 규정 인턴 기간은 학생들이 이론 지식을 충분히 결합해 사회 실천에 참여하고 종합적인 자질과 업무 적응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학생들이 앞으로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는 미리 채용단위의 기본 상황을 익히고, 고용주와 서로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실습이란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본 기관의 특정 직위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하며 재학생을 겨냥한 것이다. 실습과 관련해 노동부의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2 조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인턴 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학교가 단위와의 인턴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실습기간은 재학생 전용입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이나 최저임금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근로자 자격을 갖춘 비재학생과 인턴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실제로 인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용인 단위와 비재학생 사이에도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 고용주로서 인턴과 인턴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턴 및 해당 학교와 3 자 협의를 체결하여 인턴 시간, 근무 시간, 인턴 비용, 인턴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인은 인턴을 위해 상업보험을 구입하여 인턴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후 경제배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사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사직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사에 전체 인사 일정을 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반달부터 한 달까지 사직을 신청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는 사장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사직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일이 비교적 쉬울 때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2. 사퇴 방식 선택 사직 방식은 구두 사퇴와 서면 사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소규모 회사들이 취임 전에 어떠한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면 구두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입사 전 모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원이라면 이직 증명서를 받는 한 서면 퇴직을 선택해야 한다. 3. 이직 정보 유지는 이직 증명서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승인하기 전까지 이직 정보도 가능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직 정보를 미리 유출하면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공존과 일상적인 일의 순조로운 진행에 불리하다. 4. 이직 인계를 잘하다. 사직할 때는 사직 인계를 잘 해야 한다. 이직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예약없이 인수인에게 그 직위의 업무 상황과 업무 경험을 전수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업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2 조 학생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