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진행 중이거나 곧 발생할 불법침해에 저항하기 위해 취해진 상대나 자위를 해치는 조치로, 흔히 행동정의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일정한 기준과 제한이 필요하다.
첫째로, 상처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허황된 상황이라면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면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항변의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방위방식 이전에는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만, 방위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신권리를 쉽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즉각적인 방어. 상대방이 상처를 입힐 수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자위 방식으로 여겨진다.
넷째, 당사자는 일정한 자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정당방위는 방위측이 일정한 방위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반드시 법적 경계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법률 규정과 규범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자위와 재산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유효 범위에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정당방위와 반침략을 해야 한다. 자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정서, 두려움, 무리한 추구로 인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임의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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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