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 판결문의 유형은 1 입니다. 제 1 심 절차의 민사 판결은 일심 민사 판결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사법권을 가리킨다. 이미 접수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의 경우 심리가 끝난 후 국가법규나 경제법규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절차에 따라 제 1 심 사건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다. 2. 제 2 심 절차의 민사판결은 2 심 민사판결이라고도 불리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민사판결을 가리키며, 제 1 심 인민법원 민사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을 심리한 뒤 제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내린다. 3. 재판감독절차 민사판결문도 민사판결문을 재심한다고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 사이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의와 규정에 따른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 후 인민법원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재확인하는 서면 결정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