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확실히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면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확실히 감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 감정 1. 평가 원칙: 장애 평가는 인체 손상 후 치료 효과를 근거로 장애와 의외의 상해의 관계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평가 시기: 평가 시기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나 상해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따라 끝나야 한다. 치료의 종결에 이의가 있을 때 사건 처리 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의 종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감정인 조건: 감정인은 법의학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감정인의 권리: a) 사건 및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알 권리 B) 당사자에게 입찰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C) 도로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의학 원칙에 따라 필요한 특수기기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D) 전문지식의 제한이나 평가 자료의 부족으로 평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평가자의 의무: A) 도로 교통사고 중 부상자를 종합적이고 섬세하며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기록한다. B) 적시에 평가 결론을 내린다. C) 사건 처리 기관이 제기 한 평가 관련 질문에 답한다. D) 사건을 기밀로 유지한다. E) 국내법, 규정 및 회피 원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F) 검토를 위해 제출 된 품목 및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십시오. 6. 감정서 a) 감정인이 감정서를 완성하면 감정서를 만들어 서명해야 한다. B) 평가서에는 일반 자료, 사례 소개, 의료 기록 요약, 검사 결과 기록, 분석 의견, 결론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