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 제 3 조 신청집행인은 자신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10 조 제 3 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자소입안하여 심리해야 한다.
(1)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판결, 신청인의 인신,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신청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의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 4 조 본 해석 제 3 조에 규정된 자소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212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제 5 조는 형사판결, 판결안 집행을 거부하고,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6 조 제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본 해석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