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미성년자 위법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관철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며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자문과 법률 원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 4 조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위협, 협박, 유혹, 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얻는 것을 엄금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 조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며, 관련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이미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전문기구나 전문직 인원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맡아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심리학, 범죄학, 교육학 등 기본적인 전문지식과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규정이다. 본 규정은 미해결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