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61 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는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거주지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단종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물품을 생산, 저장, 경영하는 장소와 주택은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며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