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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을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려 드릴까요?
불기소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는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법률 규범에는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원은 실제 상황과 결합해 공안기관, 불기소인 및 그 소재처에 불기소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불기소 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전달하는 시간은 공안기관이 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다.

첫째, 검찰 원의 원칙:

1, 법에 따라 검찰권 원칙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상급 검찰원이 하급 검찰원을 이끄는 원칙;

법에 따라 국가 당국에 대한 책임 원칙;

분업 책임, 상호 협력 및 상호 제한의 원칙;

법률 적용시 평등의 원칙;

6.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대중의 원칙에 의지하십시오.

8, 검찰 업무 공개 원칙;

9.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업무 업무를 규범화하다.

둘째, 검찰 원의 기능:

1. 형사검찰: 검찰은 체포 심사 승인, 공소 제기, 공안 감독, 법원, 교도소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형사검찰 기능이다.

2. 민사 검찰 업무: 검찰은 민사 검찰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사 사건의 수락, 심리, 재판 및 집행 전 과정을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심판 결과가 공정한지, 재판 절차 및 집행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민사 검찰 기능이다.

3. 행정검찰 업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심리와 행정소송 사건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사법정의와 사법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4. 공익소송: 생태환경,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공익이 침해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이 직무 수행에 태만할 때 검찰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검찰 기능이다.

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412 조 불기소 결정은 인민검찰원이 발표한다.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활동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인이 억류 된 사람은 즉시 석방되어야한다.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집행 기관에 종결을 통지해야 한다.

제 413 조 불기소 결정서는 피해자나 그 근친과 그 소송 대리인, 피기소인과 그 변호인, 피기소자가 있는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배달할 때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척과 그 소송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소사죄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불기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할 수도 있고, 고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기소자에게 후회 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