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검찰 원의 원칙:
1, 법에 따라 검찰권 원칙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상급 검찰원이 하급 검찰원을 이끄는 원칙;
법에 따라 국가 당국에 대한 책임 원칙;
분업 책임, 상호 협력 및 상호 제한의 원칙;
법률 적용시 평등의 원칙;
6.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대중의 원칙에 의지하십시오.
8, 검찰 업무 공개 원칙;
9.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업무 업무를 규범화하다.
둘째, 검찰 원의 기능:
1. 형사검찰: 검찰은 체포 심사 승인, 공소 제기, 공안 감독, 법원, 교도소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형사검찰 기능이다.
2. 민사 검찰 업무: 검찰은 민사 검찰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사 사건의 수락, 심리, 재판 및 집행 전 과정을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심판 결과가 공정한지, 재판 절차 및 집행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민사 검찰 기능이다.
3. 행정검찰 업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심리와 행정소송 사건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사법정의와 사법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4. 공익소송: 생태환경,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공익이 침해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이 직무 수행에 태만할 때 검찰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검찰 기능이다.
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412 조 불기소 결정은 인민검찰원이 발표한다.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활동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인이 억류 된 사람은 즉시 석방되어야한다.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집행 기관에 종결을 통지해야 한다.
제 413 조 불기소 결정서는 피해자나 그 근친과 그 소송 대리인, 피기소인과 그 변호인, 피기소자가 있는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배달할 때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척과 그 소송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소사죄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불기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할 수도 있고, 고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기소자에게 후회 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