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중재 및 노사 관계 확인
노동 중재란 노동 분쟁 당사자가 노동 중재 기관에 신청하고 중재 기관이 노동 분쟁을 중재하거나 판결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노사 관계 확인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노동 분쟁에서 노동 관계의 확인은 종종 분쟁 해결의 전제와 기초이다.
둘째, 시효성의 개념은
적시성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나 행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효의 확립은 법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오래 미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노동 중재는 노사 관계의 시효를 확인한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시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노동쟁의 중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법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노사 관계 확인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법은 별도의 시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 확인의 시효과는 노동 분쟁 중재의 일반 시효 규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실천 중의 주의사항
실제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기한을 초과하여 중재나 소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제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노동중재기관과 법원은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시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법률의 적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시효를 확인하는지 여부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률은 노사 관계 확인에 대해 별도의 시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노동 분쟁 중재의 일반 시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쌍방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 문제를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